'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항소심 선고 또 연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판결 영향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뒷조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또 한 번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작년 12월, 올해 1월에 이은 세 번째 선고 연기다. 재판부는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밝힌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은 아니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공무원이나 기관 사이 관계에 대해 어떻게 법리적으로 접근할지 상당 부분 제시됐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있진 않지만 공소사실 구조상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 범위를 넘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 만큼 대법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에게 이런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월3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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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공범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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