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에 신중한 태도
"WHO 결정, 관계국 협력으로 대처"…"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필요 시 법무부, 경찰청에 협조 받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문제와 관련한 중국인 국내 입국 금지 주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각국마다 대처방안들이 조금씩 다를수 있다"면서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 결정이라든지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역할론과 관련해 "재난과 국민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며 "이 역할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운용 중이고 동시에 위기경보 단계별로 담당하고 있는 주무기관과 부처가 있다. 부처에 맞게 청와대가 항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서 "국무총리가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 총괄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청와대와 긴밀한 협력 하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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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우한시 입국자 3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 "거주지, 연락처 불명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풀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있고, 필요시에는 경찰청 협조를 받아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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