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술' 홍보나선 국세청…"전통酒 시음행사 규제 푼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음행사 규제완화'을 추진한다. 또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고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제조·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갤러리 등에서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주류 제조·판매와 관련한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1대 1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언제든지 1대 1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앞서 전통주제조자에 한해 전통주의 통신판매 허용·확대 및 타사 전통주 통신판매 허용, 주류제조자간 전통주 거래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 발굴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외국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술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가업을 승계한 양조장의 역사와 전통, 기록물 등에 대한 리플릿 제작, 소개책자 발간 및 방송프로그램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 부속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주류제조 아카데미와 현장기술 컨설팅 제도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리술 생산 및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세한 우리술 제조자의 제조관리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AD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민간단체·업체와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새롭게 마련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스타트업·혁신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