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9천만원 가로챈 40대男, 징역 1년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차량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가까운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잠적해 장기간 재판을 공전시키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7년 경기 수원시 소재의 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회사 대표 B 씨로부터 차량 매입 자금을 빌려 중고차를 구입한 뒤 주행거리를 낮춰 차량을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주행거리와 연식에 따라 차량 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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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주행거리 19만8000여㎞인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4만7000여㎞로 조작한 후 B 씨에게 "20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돈을 보내주면 차를 판매해 갚겠다"고 속이는 등 같은 수법을 이용해 총 3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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