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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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청와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민정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말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금전적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달 16일 조 전 장관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 지 3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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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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