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두개골 잘랐는데 집행유예?" 法, 의료사고 판결…비난 이어져
피해자 유족, 의사 엄벌 촉구
"집유라니 이해할 수 없다" 누리꾼 성토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광대축소수술 중 실수로 환자의 두개골을 자르고,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나섰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집행유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환자 사망에 이르게 한 수술…그날 무슨 일 있었나
A원장은 2017년 10월2일 오후 5시30분께 피해자 B씨를 대상으로 광대축소 수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 뇌막을 절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오후 7시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 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A원장이 집도한 광대축소 수술은 앞쪽 골막을 박리하고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분리, 이를 다시 뼈 안으로 집어넣는 고난이도 수술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술 후에는 환자의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를 관찰해야 한다. 만일 환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방치된 B 씨는 결국 밤 11시26분께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 유족 "의사 엄벌 촉구" 法, 유족에 돈 지급·공탁금 '집행유예'
문제는 처벌 수위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할지라도 집행유예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대 중반 직장인 A 씨는 "황당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후반 직장인 B 씨도 "재판부 비판에 앞서 법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말 대단하네요. 의료과실 사망사건인데 합의금 줬다고 집유라니. 유전무죄의 양형기준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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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누리꾼은 "의료과실 사망사고인데 민사소송에서 지급의무인 금액 지불하고 공탁걸었다고 집행유예?"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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