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게 부과되는 연체금 상한선이 9%에서 5%로 낮아진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밝혔다.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간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내야 했다.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30일까지 최대 2%,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210일까지 최대 5%까지만 가산한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비롯해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된다.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은 건보 가입자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ㆍ의원 진료 시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가입자에게 환수하는 징수금이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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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후 첫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올해 1월치 보험료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는 기존 규정대로 최대 9% 연체금을 문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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