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세종대왕 울고 가실 결정…부정선거 의심"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 불허 결정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 설립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짓밟은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준위는 "2015년 12월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민주당’이 존재함에도 당명을 변경한 바 있고, 1987년에는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했다"면서 "'비례'란 단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국가적 사안과 일상에 널리 쓰이고 있는 공식용어"라고 주장했다.
"세종대왕께서도 울고 가실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며, 정치적 이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단어에 사형선고를 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창준위는 "선관위 내 조해주를 비롯한 정권 하수인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암적인 존재이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애쓰는 정직한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에는 언제든지 목소리를 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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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늘의 반헌법 비상식 편향적 결정은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관위 내 정권 하수인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동시에 독재와 선거개입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신당창당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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