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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이날 167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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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청법 역시 166명 중 16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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