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동의안 표결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 상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 후보자 동의안이 상정되는데 결정적인 하자도 없고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 된 만큼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처리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마 오늘 저녁 이런 법안(처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드리고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을 지체없이 표결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자 적합 의견이 42%로 압도하고 있다"면서 "정 후보자 인준 동의안도 상정해 지체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폐기를 총선 공약 1호로 내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결론에 승복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긴 국회 대치에도 마침표를 찍자"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회 토론의 막을 내리고 그 실행을 정부에 맡기자"고 촉구했다.

AD

한편 유치원 3법의 경우, 여야 5당 내부 의견 통일이 쉽지 않아 표결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조가 선행된 것"이라면서 "검찰청법이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시스템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