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된 조직, 규제·처벌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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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주평화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은 한국당이 만든 가짜 정당이며 한국당 사무부총장 부인이 대표로 된 복제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은 탈세목적의 위장이혼이나 위장전입조차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다”며 “하물며 공공의 조직인 정당이 선거법을 침탈하기 위해서 위장된 조직이라면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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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선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민의를 왜곡하여 정당 정치의 본령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발상인 비례위성정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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