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전 부산사무소장 징역 3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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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의 수감 편의와 가석방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 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장이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지난 11일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5100만원을 추징하고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2012년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장 재직 시절 채용 비리로 구속된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가석방과 특별면회 등 편의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노조 간부와 공모해 항운노조 조장 승진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05년 9월 국가인권위 별정 4급 상당 서기관으로 임용돼 그 무렵부터 2015년 1월까지 인권위 부산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교도소 등 구금시설 방문, 상담, 진정 접수, 구금시설 인권침해행위 조사·구제 등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이때 그는 부산항운노조 간부들로부터 이 전 위원장의 수감 편의와 가석방 청탁을 집중적으로 받고 2012년 8월 부산 동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쇼핑백에 담긴 현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국방대학교 파견 교육 후 2016년 1월부터 인권위 정책 교육국 간부 등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5월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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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인권운동을 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인권위 서기관으로 특채됐지만,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음으로써 청렴성마저 저버려 이에 상응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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