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유죄 인정된 CP상표권 배임 고의 없어"

'배임 혐의' 허영인 SPC회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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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CP상표권'과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 회사의 주주구성, 2012년 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결은 상표권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지만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소유(50%씩)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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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허 회장의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도 CP상표권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과 검찰은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초 항소심은 지난해 6월 마무리됐지만 허 회장 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선고기일이 연기, 1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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