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토론'서 전원책이 이철희에 객관성 잃었다고 한 이유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새해를 맞아 진행된 신년특집 토론 프로그램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객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2일 저녁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JTBC 뉴스룸 신년 특집 대토론 2부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신년토론)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원책 변호사·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방송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이 폭력을 행사해서 6주 상해를 입었다. 이런 행위가 벌어진 것은 '사보임이 잘못됐다' 항의한 것을 감금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의사당 안에서 있었던 정치 행위를 검찰이나 경찰이 손을 댄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고 말하며 지난해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이철희 의원은 "변호사님 말씀 중에 팩트가 틀린 게 있다. 사보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법원을 접수하러 의안과를 들어가는데 그걸 막는 게, 캐비닛으로 문 못 열게 막고, 팩스 접수한 것 찢고 이러는 것이 사보임과 무슨 상관이 있나"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철희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수긍하지 않지만, 다수의 국회의원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고, 국민이 20년 넘게 숙원했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수처법안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수처법을 안 만들 것이다. 자기 발등 찍는 법인데 왜 만들겠나. 공수처는 대통령의 수족처럼 다룰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전원책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괜찮은 법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이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더니 완전히 객관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놀랍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법안에 대해 전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위헌이다. 공수처법 수정안에 원안에 없는 독소 중의 독소가 하나 들어가면서 원안과 전혀 다른 부분이 돼 버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 취지상 기소권의 총책임자는 검찰총장"이라며 "옥상옥(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이 돼 있는 공수처법은 그래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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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패스트트랙은 선진화법이다. 필리버스터도 선진화법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면 잘 운영하게 해줘야지 임시 국회를 쪼개는 편법을 썼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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