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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검찰은 '침묵', 조국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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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안 통과 직후 "공식 입장 없다"
법조계선 향후 반발 예고된 수순 관측
조 전 장관 "눈물이 핑 돌 정도" 표현

공수처법 통과… 검찰은 '침묵', 조국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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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공식 입장은 없다"며 구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향후 반발은 예고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법 통과 관련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수처 법안에 강도높은 반발을 해왔다. 특히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던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즉시 공수처 통보' 조항(24조 2항)에 문제제기를 하며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날 검찰은 반발보다 침묵을 택했다. 여기에는 국회 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반발에도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암묵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언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이 직접 나설 경우 반개혁적인 인사로 비춰져 역풍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공존한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년회 시간과 언론 공개 여부는 다시 공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달리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번 공수처 법안은 윤 총장과 검찰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선회됐다고 한다. 한 예가 '24조 2항'이라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변화, 그리고 공수처 법안 통과가 결국 정권이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침묵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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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법안이 통과한 데 대해 검찰과 달리 즉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했다. 또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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