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며 소회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표결에 부쳐진 공수처 설치법안은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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