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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편법지배력 확장억제'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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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편법지배력 확장억제'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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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총수일가가 지주회사나 공익법인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제재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30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무기한적으로 이연되던 과세 특례를 오는 2021년 12월31일에 종료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4년 거치·3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단, 2021년까지 주식을 현물 출자해 지주회사 전환을 한 경우엔 종전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 과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무기한 이연돼 지배주주 등에 과도한 특례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일었다. 과세이연 제도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사유에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과세정보를 받은 국가행정기관 등에 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을 세우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히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늘린다. 성실공익법인과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일반공익법인 등이 해당된다.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의무공시와 외부감사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모든 공익법인은 의무공시를 해야 하고, 자산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영리법인에 대해 시행 중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공익법인에 도입하고, 감리제도도 마련해 회계감사 적정성을 보장한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외감대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기재부 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의무공시·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세법) 및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국세기본법)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증세법)는 오는 2021년 1월1일, 지주회사 과세이연 특례 조정(조특법)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회계감리 제도 도입(상증세법)은 2022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에 필요한 과세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자료제공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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