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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귀국길' 면세품 픽업 가능해진다…免업계 갈등 해결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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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인도장 신설 담은 '관세법 개정안'
지난 27일 국회 기재위 본회의 의결
소비자 편의 ↑·출국장 면세점 환호
입국장 면세점 운영기업들 반발

내년 '귀국길' 면세품 픽업 가능해진다…免업계 갈등 해결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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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내년부터 출국할 때 샀던 면세품을 급하게 찾아 여행 내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귀국할 때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편의는 물론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인 기업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지만 생존 경쟁에 직면한 입국장 면세점 운영 기업들은 불편한 기색이다. 일각에서는 입국장 인도장 운영권을 입국장 면세 사업자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소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30일 "입국장 인도장 신설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법안 기존의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안 통과 추이를 살피고 있다"면서 "다만, 입국장 인도장이 고객 편의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업체들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함께 운영하는 세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안한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정부에 이송된 상태로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1월에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공항을 통틀어 면세점의 입국장 인도장 설치를 허용해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박명재 의원이 11월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김포, 제주, 대구 등 지방공항 내 입국장 인도장 설치를 골자로 했던 원안은 수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도권 공항들까지 포함하는 방안으로 확대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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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설치될 경우 국내 일반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실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6.1%가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M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말)를 중심으로 온라인 면세점 이용객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인도장 사업 전망을 밝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내 면세시장이 월매출 2조원대 대형 시장으로 훌쩍 큰 상황에서 인도장 부족 문제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11월 면세업계 매출은 2조28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9% 증가했다. 이는 지난 9월 매출인 2조2421원을 제친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사람 수는 늘어났는데 공항 내 물품 인도장은 한정돼 생기는 문제다.


면세업계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입국장 면세점 입장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인 출국장 면세점만 키워 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다량의 면세품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내수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입국장 인도장 신설 '반대' 의견을 담은 입장문도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될 경우 면세사업 특허를 조기 반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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