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면 90일 범위 안에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정에 걸리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3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DH는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가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 규모라고 평가했다. DH가 우아한경제들을 인수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은 DH가 사실상 독점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요기요 외에도 국내 3위 배달앱인 '배달통'도 운영 중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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