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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아내야" vs "온정 필요" 지하철 할머니 상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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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상품 진위 여부 확인 불가 현금 결제만
영세 상인 생존권 두고 시민들 갑론을박

29일 한 지하철 역사 계단 입구에서 나물을 팔고 있는 노인.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29일 한 지하철 역사 계단 입구에서 나물을 팔고 있는 노인.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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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안타깝지만 불법이잖아요. 단속해야죠." , "조금 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불법적으로 물건 등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노점 상인들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단속을 통해 불법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정 부분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9일 한 지하철 역사 계단 인근에서는 한 노인이 나물 등 잡곡을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팔고 있었다. 잡곡 등 원산지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데다 이를 섭취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차 뚜렷하지 않다. 상품 어디에도 관련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또 카드 결제가 불가해, 전액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더우나 이런 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과태료는 5만원이 부과된다. 철도종사자 지시에 3회 불응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소란죄로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1000만원 넘게 체납한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치 조처를 당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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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정에 근거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집행되면서 노점 상인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1~8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동상인은 2015년 5만6424명에서 2018년 2만8486명으로 3년 새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럼에도 서울권역에서 활동하는 2만8000여명은 여전히 지하철 역사 안에서 김밥, 나물, 떡, 돋보기, 효자손 등을 판매한다. 이용객들이 상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는 30대 후반 직장인 A 씨는 "역 안에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매일 본다"면서 "아무래도 역 안에 떡 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 보행에 불편을 준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만 또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20대 중반 직장인 B 씨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을 보면 안타깝다. 특히 할머니들의 경우 더 마음이 불편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지하철 복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에 지장도 주고, 결국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다면서도 지하철 역사 안에서 상업 행위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사회 복지 사업 관계자는 "지하철 안에서 상품 등을 불법적으로 판매 할 수 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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