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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S' 내부통제 미비·경영압박으로 CEO 중징계…제재근거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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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통제 미비 제재 근거 취약하다" 반발…금감원은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맞서
내달 16일 제재심서 금감원·은행 간 치열한 공방 예고

금감원, 'DLS' 내부통제 미비·경영압박으로 CEO 중징계…제재근거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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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판매로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통보한 것과 관련 제재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내부통제 결함, 무리한 경영압박이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CEO 제제까지 이어지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징계 수위 여부에 따라 경영진의 자리가 달린 만큼 다음달 16일 시작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우리ㆍ하나은행에 전달한 DLS 사전통지서를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최대 '문책경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CEO 중징계 사유로는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을 지적했다.

문제는 제재 근거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건전한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내부통제 기준이 없을 때만 CEO 징계가 가능하다. 지난해 배당 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의 경우 금감원이 CEO 해임을 권고했는데 회사 내부에 관련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DLS 사태로 논란을 겪은 은행은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어 지배구조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감원은 단순 내부통제 기준의 유무가 아닌 각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됐느냐가 관련법에서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등은 내부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 유지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부통제 미비와 관련한 제재 근거와 해석을 놓고 향후 제재심에서 은행과 금감원이 핵심 쟁점으로 다툴 사안이다.


경영 압박 여부도 쟁점이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들이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통해 비이자수익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DLS 판매로 인한 수수료 비중이 적다는 게 함정이다. 우리은행은 논란이 된 DLS 판매로 40억원, 하나은행은 39억원 가량의 수수료 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수익(우리은행 3490억원, 하나은행 3590억원)의 각각 1.1%, 1%에 불과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은행의 수익성 추구는 당연하다"며 "저금리로 순이자마진(NIM)이 떨어져 은행이 비이자이익 부문을 키운 측면은 있지만 이를 CEO 중징계로 연결시키는 것은 자의적이고 제재 근거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질러놓고 보는 식'의 제재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배구조 문제가 달려 있어 특히 민감하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회장 임기가 만료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2009년 9월 황영기 당시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황 회장은 즉시 KB금융 회장에서 사임했다. 이후 징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4년만인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명예회복에만 그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제재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나온 조치안"이라며 "향후 제재심을 통해 징계가 확정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은행의 제재 수위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DLS 제재가 향후 은행의 지배구조와 연결되는 만큼 제재근거가 뚜렷해야 하고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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