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한 대구·경북지역 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30곳을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한 94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해 화학물질 영업 무허가 31건, 안전교육 미이수 8건,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작성 5건 등이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의 A업체는 무허가로 유해 화학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쓰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북 구미의 B업체는 근로자에게 매년 한 차례 진행하는 2시간짜리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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