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상시업무 보는 개인에게 정규출입증 불허는 위법"
공항공사 자체 규정은 위헌… 발급 거부 취소해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항에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정규출입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사는 이 소송에서 정규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근거로 자체 규정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발급 대상을 '공항에 상주하는 기관·항공사·업체의 직원으로 보호구역에서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규정한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및 시행규칙은 '공항 운영자의 허가 대상자 및 허가의 내용'까지 공사에 위임한 게 아니다"며 "그럼에도 위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규정은 같은 상시업무 수행자라 할지라도 공항 상주 기관, 항공사, 업체 직원과 다른 상시업무 수행자를 다르게 취급해 평등 원칙에 반하며 공익에 비해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앞서 A씨는 2016년 4월 항공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그 회사로부터 항공기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현재 A씨는 항공기의 과반 공유 지분권자로, 항공기 운행업을 하고 있으며 항공정비사 자격 또한 가지고 있다. A씨는 퇴직 후 개인 자격으로 공항 정규출입증을 신청했으나, 공사는 자체적인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