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예대율, 중기 시설투자 4조5000억 지원…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기업으로 자금이 더 많이 흘러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새 예대율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또한 내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혁신을 위한 핀테크(금융기술)기업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산정 시 대출유형별 가중치의 경우 가계대출은 115%, 법인은 85%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은 예금을 늘려야 한다. 이는 금융자금의 가계대출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을 더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중소ㆍ중견기업 시설투자 촉진 프로그램은 내년 1분기 중에 시작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기업에 1.5%의 특별우대금리로 최대 15년 동안 자금을 빌려준다.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은 올해 52억5000만원에서 내년에 8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현재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 동안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지정대리인'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핀테크기업에 집중투자하는 핀테크혁신펀드가 4년 기준 총 3000억원 규모로 내년 1분기 중에 출범한다. 보험정보ㆍ공공데이터로 금융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상반기 중에 구축된다.
이밖에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해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신설된다. 또한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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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한국ㆍ뉴질랜드ㆍ일본ㆍ태국ㆍ호주 등 아시아 5개국 간의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 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는 내년 5월에 시행된다.
서민 금융부담 경감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도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미취업청년ㆍ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4%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프로그램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소송대리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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