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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의료진 24명 숨진 중국…"법으로 의료진 안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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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에서 환자 가족들이 의료진 신변을 위협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정부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부는 지난 28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안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의료진의 권익을 침범하거나 상해·위협 등을 가하는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 의료위생ㆍ건강촉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의료진들이 만일의 사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병원이 비상탈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안은 내년 6월1일부터 발효된다.


의료진의 안전 보장 법률은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의사가 환자 가족들로부터 흉기 공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공격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마련됐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의료진을 공격하는 행위를 엄벌하고 병원이 의료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환자나 가족들의 공격을 받고 사망한 의료진만 24명에 달한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은 295건에 달하며 이들 사건으로 인해 총 362명의 의료인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많은 나라들이 의료진의 신변 안전을 위한 다양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환자들이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두를 경우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도는 지난 9월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3~10년 징역형과 벌금 2만~10만루피(약 280~1만4000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초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공립 병원에 엄격한 출입 보안 검사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장한 보안요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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