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년 달라지는 것]맥주·탁주, ℓ당 세금내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생맥주, 2년 간 한시적으로 세율 20% 경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이들 주류에 대한 과세 체계가 바뀌는 것은 50여년만의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내년부터 이 같이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이 종량세로 바뀐다고 밝혔다.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용량(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고가의 72%이던 맥주에는 ℓ당 830.3원, 출고가의 5%이던 탁주에는 ℓ당 41.7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 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돼 2022년까지 ℓ당 664.2원 과세한다.


[내년 달라지는 것]맥주·탁주, ℓ당 세금내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 원본보기 아이콘


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느는 증류주, 약주, 청주 등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조정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1일 시행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도 세율이 낮았던 막걸리의 소비자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산 맥주는 유통 가격이 눈에 띄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세청이 1ℓ당 835원의 주세를 기준으로 종량세를 도입했다고 가정하고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국산 맥주(500㎖) 캔당 가격은 363원 인하될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수입 맥주(500㎖) 캔당 가격은 8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