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맥주·탁주, ℓ당 세금내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
생맥주, 2년 간 한시적으로 세율 20% 경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이들 주류에 대한 과세 체계가 바뀌는 것은 50여년만의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내년부터 이 같이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이 종량세로 바뀐다고 밝혔다.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용량(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고가의 72%이던 맥주에는 ℓ당 830.3원, 출고가의 5%이던 탁주에는 ℓ당 41.7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 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돼 2022년까지 ℓ당 664.2원 과세한다.
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느는 증류주, 약주, 청주 등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조정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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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기존에도 세율이 낮았던 막걸리의 소비자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산 맥주는 유통 가격이 눈에 띄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세청이 1ℓ당 835원의 주세를 기준으로 종량세를 도입했다고 가정하고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국산 맥주(500㎖) 캔당 가격은 363원 인하될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수입 맥주(500㎖) 캔당 가격은 8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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