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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텍·디에스솔루션즈·어니스트펀드, 금융위 '지정대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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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와 대출 관련 혁신서비스 협업

참고이미지(출처=한국핀테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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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핀테크기업 피노텍ㆍ디에스솔루션즈ㆍ어니스트펀드 등 3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대출ㆍ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 동안 업무와 관련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을 포함해 지난해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27건의 지정대리인이 선정됐다.


피노텍은 부산은행ㆍ수협은행과 협업해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출은행이 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해 간편하게 상환한 뒤 플랫폼을 통해 대출금 상환완료를 통지하는 내용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대환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에스솔루션즈는 판매상품군ㆍ매출정보ㆍ업력ㆍ반품율ㆍ판매정보 등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를 이용ㆍ분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KB국민은행과 협업해 수행한다.


비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으로, 은행권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한다.


어니스트펀드는 신한카드와 손잡고 소상공인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이커머스 등에서 제품을 판매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서비스를 한다.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를 통해 신용대출에 의존해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아울러 부동산담보 위주이던 여신영업이 다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2일부터 3월2일까지 5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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