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 안 돌려준 택시기사…대법, 무죄 판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택시 안에서 충전 중인 스마트폰 (기사와 상관없음) / 사진=연합뉴스

택시 안에서 충전 중인 스마트폰 (기사와 상관없음)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택시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55)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28일 승객 A 씨가 택시 안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A 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도 보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 측은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으나 잠금이 걸려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김 씨 측은 휴대전화를 습득했던 당시 배터리가 8% 밖에 남지 않아 근처 이발소에 들러 충전을 해보려고 했으나, 이발소에 있는 충전기와도 맞지 않아 곧 방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휴대전화에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잠금 여부에 대해 '잠금이 열리지 않았다' 등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잠금장치가 돼 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삭제된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때문에 영상을 삭제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가질 의사가 있었다면 이발소에서 충전해 달라고 부탁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A 씨 휴대전화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사용이 쉽지 않은 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김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 또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승객의 통화 및 문자 연락을 모두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서 연락이 오자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