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 안 돌려준 택시기사…대법, 무죄 판결

택시 안에서 충전 중인 스마트폰 (기사와 상관없음) / 사진=연합뉴스

택시 안에서 충전 중인 스마트폰 (기사와 상관없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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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택시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55)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28일 승객 A 씨가 택시 안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A 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도 보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 측은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으나 잠금이 걸려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김 씨 측은 휴대전화를 습득했던 당시 배터리가 8% 밖에 남지 않아 근처 이발소에 들러 충전을 해보려고 했으나, 이발소에 있는 충전기와도 맞지 않아 곧 방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휴대전화에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잠금 여부에 대해 '잠금이 열리지 않았다' 등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잠금장치가 돼 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삭제된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때문에 영상을 삭제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가질 의사가 있었다면 이발소에서 충전해 달라고 부탁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A 씨 휴대전화가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사용이 쉽지 않은 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김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 또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승객의 통화 및 문자 연락을 모두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서 연락이 오자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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