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 주체를 국가에서 광역시·도로 늘려 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한다.
문화재청은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근현대문화유산이 멸실·훼손되는 사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부터 시행 중인 이 정책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지정·국가등록문화재 외 문화재 중 보존·활용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길이 열린다.
문화재정창이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시·도지사에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보호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다.
시·도지사는 시·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등엔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 보고해야 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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