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초등학교 고학년생 A 양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진 가운데, 해당 기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한국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소년법을 적용한다. 법원소년부 판사는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을 받을 때까지 1달여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청소년을 위탁할 수 있다.
앞서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 양은 27일 오후 늦은 시각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법원은 A 양이 저지른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경찰은 A 양을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었다. A 양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관계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A 양은 앞으로 1개월여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심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한편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되는 촉법소년 중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9월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법 행위로 법원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7364건으로 지난 2017년 7553건보다 전체 건수는 줄었으나, 강력범죄는 447건에서 450건으로 소폭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1일에도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중학생 6명이 초등학생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이른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교정교육)을 받았다.
한편 앞서 2016년에는 경기도 김포에서 11세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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