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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명 주장 인용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금지 한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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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헌재는 27일 이 지사 측이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ㆍ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해당 법조항에 대해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에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계속해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중시시키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위헌을 선언하되,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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