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내리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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