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월 상장회사 감사인 7곳 추가등록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월 중 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
앞서 지난 9월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했고, 2차로 10개 법인이 완료했다. 12월에 추가 등록된 회계법인은 삼화, 현대, 예교지성, 삼도, 선진, 리안, 영앤진 등 7곳이다.
상장사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 계약은 해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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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회사가 미등록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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