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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中企 접대비 손금한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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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中企 접대비 손금한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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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내년부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기본한도금액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기본한도금액이 현행 연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오른다. 일반기업은 1200만원을 유지한다.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매출액의 일정비율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정 비율을 올리기로 했다.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 한도율은 1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2%에서 0.3%, 100억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각각 늘어난다. 수입금액이 100억원인 중소기업은 3600만원과 3000만원(매출액×0.3%)을 합해 총 660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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