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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의혹 이우석·임금체불 허인회 오늘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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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봉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개발사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인보사 성분 바뀐 것을 몰랐나', '피해자에 대한 책임감 느끼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4일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위반, 사기 등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인회 녹색건강나눔 대표

허인회 녹색건강나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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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직원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도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나왔다. 허 전 이시장은 태양광업체인 녹색드립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간 5억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다. 그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대부로도 불렸던 인물로, 참여정부 때는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정상규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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