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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 상정 앞두고 막판 공방…한국당 "전원위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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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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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앞둔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상정을 앞두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후 공수처법을 상정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으며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를 들고나왔다. 전원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전원위가 별도 수정안을 내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킬수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개정안 표결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이어 공수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법안들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들"이라면서 "이미 지나칠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쳤고 70%가 넘는 국민의 찬성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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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전원위원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마련하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제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깜빡했다"면서 선거법이 아닌 공수처법에 전원위원회를 요구하겠다고 정정했다.

국회법 63조의2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상정전이나 본회의 상정후, 각종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 의안의 수정안을 제출할수 있다.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열린다. 다만 국회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않을수 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를 거부하기위해선 교섭단체 대표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열지 않겠다는 데에 동의를 해줄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력이 떨어지는데다 필리버스터가 대중에 어필하는 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 "동력은 떨어지지만 상징성이 있다"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많은 만큼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다"고 답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3가지 법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를 하긴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해야 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밖에 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한 총공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다시 제출한다.한국당은 연초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한국당은 내년1월3일 오후 '국민과 함께, 文정권 2대 독재악법, 3대 국정농단 심판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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