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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최초로 제보한 송

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송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지방 선거 경쟁자였던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청와대 문 모 사무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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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송 부시장이 전달한 첩보는 문 사무관의 손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이후 울산 경찰은 6·13 지방 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해당 첩보를 토대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이날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조만간 송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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