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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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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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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사례를 담은 '2019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 등이 있을 때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하는 조치다. 만약 기업이 정정요구를 받으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모를 진행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업의 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2015년)와 정정요구 사례집(2016년)을 통합해 작성됐다. 증권신고서의 핵심 기재사항인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최근 정정요구 사례 및 주요 공시 모범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투자위험 등 투자위험요소 별로 대표적인 정정요구 사례를 제시해 이용자들이 쉽게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집을 상장법인 및 주관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위험요소 모범기재 및 정정요구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상장법인 등의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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