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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가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임에 더불어 승객이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입원 치료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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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6월10일 오후 8시25분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 A씨는 택시 기사 B씨에게 "신호를 위반해 빨리 가라"고 요구한 것을 B씨가 거절하자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택시에 설치돼 있던 내비게이션을 주먹으로 부숴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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