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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경부와 협업해 ‘외래생물’ 불법 수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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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관세청-국립생태원의 수입 외래생물 관리 협업 체계도.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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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환경부와 협업해 외래생물 불법 수입의 원천 차단에 나선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달 30일부터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포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관세법 제246조의3에 의거해 수출입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관세청과 수출입 요건을 판단하는 데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가 통관단계서부터 합동으로 검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래생물에 대한 안전성 협업검사는 지난 8월 발표한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력해 국내에 유입될 때 인체 또는 생태계 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협업체계는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전문가와 해당 세관 공무원이 협업해 불법 수입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속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법정관리종의 수입 절차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에 위해 우려가 있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지정 생물 종(이하 법정관리 종)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 환경청장의 승인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에는 수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렵고 통관 이후 적법 수입 절차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따랐다.


이에 정부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해 관리망을 촘촘히 하고 생물 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협업체계를 구축해 법정관리종의 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위해 우려 생물 종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이호중 자연생태정책관은 ”정부 협업체계 구축으로 위해 외래생물 유입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환경부와 관세청은 향후 인천항 등 다른 세관에 협업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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