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공익법인은 교육사업 목적이 가장 많았다. 고유목적사업 자산은 금융자산이 35%에 달했다.
국세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신규통계 20개를 포함해 총 510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했으며,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27개, 법인세 74개, 소득세 37개, 부가세 87개, 원천세 35개, 양도세 41개, 상속·증여세 32개, 근로장려세제 70개 등이다.
2018년 결산서류를 의무공시한 공익법인 중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공익법인은 총 855개로 전체(9403개)의 9.1%를 차지했다.
사업목적별로는 교육법인이 454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복지법인(297개), 학술·장학법인(34개) 순이다.
이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은 총 99조9000억원이며, 그 중 기타고유목적사업 수입이 49조2000억원, 보조금이 44조3000억원, 기부금이 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기업이나 단체 기부금이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산은 금융자산이 56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물(39조3000억원), 토지(29조1000억원), 주식(7조1000억원) 순이다.
자산 규모별로는 총자산 3억원 이하인 공익법인이 2434개, 100억원 초과인 공익법인이 1562개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통계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국세통계 조회는 국세통계누리집, 국세청누리집, 국가통계포털사이트(KOS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공개하겠다"며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공개를 확대하는 등 통계 서비스 품질 제고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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