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김 씨, 약물 분석 전문가 상대로 10억 소송
SBS '그알' 김성재편, 지난 8월이어 또 방송 불가
제작진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깊은 좌절"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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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가수 김성재 죽음 의혹과 관련 당시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 여자친구 김모 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김씨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는 지난 10월23일 약물 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A씨가 강연과 언론 인터뷰에서 김성재 사망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서 김씨는 A씨가 '김성재 사체에서 동물마취제(독극물)가 검출돼 마약 중독사의 누명을 벗고, 타살 흔적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이 때문에 마치 자신이 범인이라는 인상을 퍼뜨려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은 또 김성재 죽음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 여자친구 김 씨 이종사촌이라고 밝힌 B 씨는 21일 한 매체를 통해 "사람들이 아직도 (김 씨가) 범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면서 "고인의 유족 측에서 상황을 조작하려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중학생 팬이 있었는데 거짓 증언을 시켰다. 결국 학생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증언을 바로잡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언급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라면서 "저희가 너무 조용히 있다 보니 한쪽 의견으로만 쏠리더라. 무죄라서 굳이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 모친도 지난 13일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또 다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면, 우리 가족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고통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故 김성재.사진=가수 채리나 SNS 캡처

故 김성재.사진=가수 채리나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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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 씨의 사망 당시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김성재 전 여자친구 김 씨가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SBS 측이 김 씨의 사망 원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밝혔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올해 8월 초에도 김성재 사건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려 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방됐다.


제작진은 김성재 죽음 의혹에 대한 제보를 계속 받으면서 추후 방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정의는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편에서는 법원의 고(故) 김성재 편 방송 불가 결정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이 방송에서 진행자 김상중은 방송금지가처분 판결문 내용을 전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 역시 A 씨가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봤으며, 제작진이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하겠다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상중은 "법원이 이례적으로 방송 편집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대본까지 제출했지만, 원하는 결과는 돌아오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인격과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진정성까지 의심한 법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가수 김성재 씨는 1995년 11월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호텔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씨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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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김성재 여자친구 A 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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