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환경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충남·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이들 지역에 있는 석유 화학·정제 공장, 시멘트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20곳과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단축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또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세종, 충청권 소재 7개 사업장에도 자체적으로 비상 저감 조치에 나선다.
다만 성탄절 휴일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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