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치마를 입고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있다가 뒷모습과 옆모습 등이 찍히게 됐다"며 "특히 B 씨의 경우 당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어 허벅지 윗부분까지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에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전신이 우측 상단에 치우쳐 작게 촬영된 점에 비춰보면, 원거리에서 일반적인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노출 부위나 신체 부위가 특별히 확대되거나 부각되지도 않았다"며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7월23일 오후 10시께 경기 화성시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길가에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던 B(19) 씨 등 여성 두 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을 붙잡은 C(36)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C 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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