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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턴 인천·부산 등 5대 항만 '황 함유량 0.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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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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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9월부터 우리나라의 주요 5대 항만인 인천항(경인항 포함)과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부산항, 울산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기준 0.1%를 적용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6일부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더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이다.


이번 고시는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배출규제해역 내에 머무르고 있는(정박·계류) 선박에 적용하여 시행한다. 해수부는 2022년 1월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이후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0.1%)을 초과해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내년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항만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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