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지난 17일 러시아 국경경비국에 나포됐던 일본 어선과 선원들이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일본 정부의 강경한 항의에 러시아 측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석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조기석방됐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일본 NHK 등 외신들에 의하면 24일 러시아 국경경비국은 지난 17일 쿠릴반도 남부에서 문어잡이를 하다가 나포됐던 일본 어선 5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어선 5척과 함께 구금됐던 24명의 선원은 640만루블(약 1억1968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이날 오전 10시께 풀려났다. 해당 어선들은 이날 오후 4시께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어선 연행 이후 일본 외무성은 러시아 외무부에 즉각 항의했으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조기에 어선 5척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이어 1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회담 하기 위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모스크바로 향했다. 러시아측은 일본의 조기송환 요청을 받아들여 일본 선원들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 4개섬 주변 해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러시아 측에 의한 일본 어선 나포 사건이 계속됨에 따라 1998년 안전조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안전조업 조건은 매년 열리는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올해 어획량은 문어 216t, 명태 955t, 임연수어 777t 등 이었다. 나포됐던 어선들은 해당 규정을 어기고 어획물 한도를 초과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구금됐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