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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업주를 폭행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고,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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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사장 B씨를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유리컵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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