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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출시속도 빨라진다…약관 신고절차, 사전신고→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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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출시속도 빨라진다…약관 신고절차, 사전신고→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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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회사가 상품 출시 전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그만큼 상품의 출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ㆍ자본시장법ㆍ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예외를 뒀다.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기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이 예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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