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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담 미끼' 가입자 낚는 보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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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받은 후 가입 종용

제대로 된 설명없이 불완전판매

갈아타기 유도해 수수료 챙겨

'재무상담 미끼' 가입자 낚는 보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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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직장인 조운상(32ㆍ가명)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재무상담을 해준다는 방송을 보고 상담을 신청했다가 종신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방송에 나온 전문가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만기를 채우면 원금 이상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며 솔깃한 제안을 했다. 한 달에 3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로 고민하던 조 씨는 결국 가입을 포기했다. 그는 "무료 상담을 구실로 보험 판매를 유도했다"면서 "전문가가 나오는 유튜브 방송을 다시 보게 됐다"고 털어놨다.


경제전문가가 출연해 재테크나 재무상담을 해준다는 구실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방송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상당수가 보험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사실상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개인방송을 자신의 보험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보험 상품이나 상담 사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방송은 무료재무상담을 미끼로 보험 상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


방송을 위해 재무상담 신청을 받아 개인적으로 접촉해 보험 가입을 종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테크 상담을 하면서 노후를 위한 저축을 강조하고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을 추천하는 식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을 권유하면서 만기환급율만 강조하고 저축성 보험인양 판매하는 것은 불완전판매다.


상담을 미끼로 고객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인다. 보험 리모델링을 해주면서 갈아타기를 유도해 판매수수료를 챙기는 수법도 만연한다.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잘 유지하고 있는 보험을 문제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해지하도록 하고 자기 상품에 가입시키는 것은 결국 판매수수료를 챙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도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어 자칫 소비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설계사 최모 씨는 최근 '치명적 질병(CI)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개인방송에 내보냈다가 주변 설계사들로부터 방송을 접으라는 항의를 받았다.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보장범위는 좁고 해약하면 환급금도 적게 나온다고 알려진 CI보험을 무턱대고 해지하면 되려 손해볼 수 있다는 걸 설명했지만, 이들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되려 비난했다. 그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이 너무 많다"면서 "무조건 잘못된 상품이라고 해지를 권유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상황이나 상품 약관을 보고 유지하는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해명해야 했다.


문제는 이러한 방송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튜브와 같은 1인 방송은 현행 방송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튜브 방송을 규제할 수 있는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딛혔다. 보험업법 상에서는 유튜브가 해당되지 않는 방송 채널을 통한 보험모집광고에 대한 규제만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같은 형식의 방송은 보험 광고가 아니고 개인이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보험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품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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